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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방법 서류 절차

by 블로그박사 2020. 12. 9.

개명신청방법 서류 절차

2005년 M본부에서 방송한 드라마 삼순이라는 드라마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로 고민하는 여성의 삶을 그린 드라마로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키면서 개명 열풍이 불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개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변화되어 개명신청방법 서류 절차가 비교적 간소화되었으며 통과 승인율도 높은 상황입니다.

 

아래의 글을 읽으시면 개명신청 전반에 관한 개명신청방법 서류 절차에 관하여 자세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서 신청 양식을 쓰기 전 먼저 필요한 개명신청시 신청서류 및 절차에 관하여 살펴 보겠습니다.

 

개명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본인 뿐 아니라 본인의 법정대리인만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라도 신청 당사자인 본인이 의사능력이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이라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사망자는 개명신청이 불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개명신청 절차

첫 번째: 인지대 1천원을 첨부한 개명허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두 번째: 개명신청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세 번째: 신청에 대한 심사기일은 평균적으로 1달 ~ 1달 보름이 소요되고 있으며 심사에 대한 최종 결과를 통보 받게 됩니다.

 

네 번째: 개명허가를 법원으로부터 받을 경우 개명허가 결정문을 가지고 30일 이내 본적지 관할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개명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다섯 번째: 주민센터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통과가 되는 즉시 민증 상 이름은 변경됩니다.

아래는 개명신고서 양식입니다.

 

개명신고서 절차에서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점은 개명허가를 법원으로부터 받고 30일 이내 반드시 주민센터에 이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지대 외에 별도로 송달료 라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19,500원의 송달료를 납부하면 총 비용은 20,500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개명신청을 하는 것 보다 셀프로 하는 것이 부담을 확 낮출 수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지 싶네요.

 

개명신청 서류

개명신청시 필수적인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신청인 본인의 기본증명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님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이 필요합니다.

 

위의 서류들은 모두 각 1통씩 필요하며 소명자료도 필요합니다.

 

소명자료는 개명신청을 하는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서류로서 학교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은행 예금통장, 경력증명서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 본 개명허가 전반에 관한 신청방법, 서류, 절차에 관해 확인하여 보았는데요. 

 

이름으로 스트레스 받았던 과거를 벗어나 제2의 꽃길 인생을 걷기 희망하며 글을 마무리하여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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