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주거급여 신청자격 완벽 정리

by 블로그박사 2021. 8. 25.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서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개편되어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관련 내용과 유의사항 18가지를 정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중 하나로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합니다. 

 

 

2021년 새롭게 적용되는 주거급여 제도

 

2021년부터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는 수급 가구 중에 취학 또는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수급 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동일 가구로 인정이 되어 주거 급여를 따로 받을 수 없었지만 20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미혼 자녀도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근로 능력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수급자의 일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는 가능합니다. (단 사망하는 일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되는 점 참고 바라며 이들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고 때문에 부양의무자 유무를 확인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관련 규정

 

임차 가능한 주거 유형

 

주거 급여 중 임차 급여(월세지원) 가능한 주거 유형은 공공임대에는 영구 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 전세 매입 임대 전세 임대가 있으며 민간 임대료는 월세 사글세 전세 보증부 월세가 있으며 사용대차 공동생활 가정 등이 임차 급여가 가능한 주거 유형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의 경우에도 사용 대차 주거 유형만 제외한 나머지 주거 유형은 임차 급여가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선정 기준

 

 

주거급여 신청자격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82만 2천524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219만 4331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임차 급여 수급권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자 중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입니다.

 

수선유지 급여 수급권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 주택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수급 가구 내에 청년이 있어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받고자 한다면 먼저 청년을 포함한 전체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로 주거급여 수급 가구로 선정된 후에 분리지급이 가능합니다.

 

N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의 기준은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이 되며,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또한 부모 가구원의 급여가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의 급여도 생성되지 않습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을 차감하고 여기에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일반이나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에서 기본 재산액을 차감한 후 부채를 차감하고 자동차 재산 가액을 더한 후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주거용 재산 중에 공제되는 기본 재산액은 주거 급여일 경우 대도시 6천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 중 생활준비금이라 하여 가구 당 500만 원을 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보통예금 저축 예금 자율 저축 예금 등 요구불 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및 입금액 총액을 조회하며 정기예금 정기 적금 정기 저축 등 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납입액을 조회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 재산 월 4.17%, 금융재산 월 6.26%로 자동차는 월 100%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 환산율 월 100%가 아닌 일반 재산 환산율인 월 4.17%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 배기량 2000 cc 미만의 승용차동차 중에 10년 이상인 자동차 

 

그러나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배기량 2000 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여야 합니다.

 

 

가구원이 6인 이상 또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의 7인승 이상으로 차량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소형 이하 승합차 또는 화물 자동차로 10년 이상인 자동차

 

그러나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자동차 등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임차 가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를 차등 지급합니다. 가구원수별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전액을 지급하고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해서 지급합니다.

 

여기서 자기 부담분이란 소득 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30이 됩니다.

 

주거급여 지급 금액

 

 

주거급여의 지급 금액은 사는 곳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서울 1급지 경기 인천 2 급지 광역시 세종시 3 급지 그 외의 지역은 4 급지로 구분하여 임차 가구 기준 임대료 기준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임차 가구의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로 환산하여 임차료를 계산합니다.

 

 

서울 1급지에 거주하는 3인 가구 보증금 2040 만원, 월세 35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의 경우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1 급지 3인 기준 임대료는 41만 4천 원, 3인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19만 5185원입니다.

 

 

이 경우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는 43만 원입니다. 보증금 2400만 원에 대한 월 환산액 8만 원 더하기 월 차임 3500원을 환산한 값입니다.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43만 원이 기준 임대료 41만 4천 원보다 많음으로 임차급여는 기준 임대료 41만 4천 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임차 급여는 기준 임대료 41만 4천 원 전액이 지급됩니다. 이는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 100만 원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 119만 5천185원보다 낮으므로 자기 부담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임차 급여의 지급이 월 차임 우선 충당 원칙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 계좌에 월 차임 35만 원과 보증금 분 6만 4천 원이 입금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의 경우 부모 가구 급여액은 부모 가구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뺀 후 부모 가구원 수비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청년 가구 급여액은 청년 가구 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뺀 후 청년 가구원 수비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자기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도 조건이 되면 주택 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보수 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며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80프로에서 100프로 지원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포털 마이홈에는 주거급여 자가진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이홈에서 주거급여 자가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관련 유의사항 18

 

다음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관련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차 가구는 전액 현금을 지급합니다. 자가 가구는 전액 현물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달성한 수급자는 임차 급여와 수선유지 급여를 동시에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선유지 급여 가구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급여 수급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수급권자는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 보장을 통합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선택에 따라 주거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만 신청한 주거급여 신청자격 갖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판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 의무자는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대상 청년에게는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주거급여의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간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가구주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신청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자신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선유지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차 급여는 보증금과 월 차임을 나누어서 지급을 하며 월 차임에 우선 지급합니다.

 

 

임차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신청 당시에는 수급권자였으나 급여 결정 통지 전에 수급권이 탈락되는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가지고 있는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급여가 중지됩니다.

 

 

기숙사는 주택법에서 준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시설 이유로 주거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 가구내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 신청일부터 급여가 시작됩니다.

 

 

청년의 나이가 만 30 살 이상일 경우 청년이 혼인한 경우, 부모와 청년이 합가 한 경우, 청년의 월차임 연체 사실이 확인된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중지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 본 주거급여 신청자격 정보 및 신청에 관련된 유의사항 정보가 도움이 되길 희망하여 보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