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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 정리

by 블로그박사 2021. 9. 17.

9월 13일 기준 하루 1300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요즘 명절 추석 연휴기간이 18일 ~ 22일의 5일 기간 동안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 진행해도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최대 8명까지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면서 오랜만에 가족, 친지를 볼 생각에 행복한 분들이 많을 것이지만 조건과 주의사항도 분명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번 2021년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 및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

 

1. 가족모임 8명까지 허용

이번 2021년 추석 연휴 기간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모임 기준을 적용하여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합니다.

 

단,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2차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합니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17일(금요일) ~ 23일(목요일)까지 7일간 적용합니다.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됩니다.

 

 

다만,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방역당국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2. 노인 요양시설 및 병원에서의 방문 면회 허용

그동안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면회가 많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1년 추석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추석 연휴기간에는 요양병원 또는 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합니다.

 

입원환자 및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2차 완료자일 경우에는 손을 마주 잡을 수 있는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 ​

 

 

3. 추석 연휴기간 방역조치

 

이번 추석 연휴기간이라도 거리두기 및 방역 단계는 완화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교통

철도 또는 고속버스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존과 달리 정상 징수됩니다.

 

또한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인원은 정원의 50%로 제한하여 운영합니다.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시작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기차 예매 시 비대면으로 예매가 진행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을 엄격히 금지하고, 열화상 카메라, 혼잡안내 등을 통해 이용자가 한 꺼번에 몰리는 밀집을 방지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합니다.

 

두 번째: 성묘

2021년 추석 거리두기 기간 동안 성묘는 가급적 자제하고, 온라인 추모 또는 성묘서비스 등을 이용합니다. 실내 봉안시설은 방문객 1일 총량제와 사전예약제를 통해 운영합니다.

 

 

제례시설과 휴게실은 폐쇄됩니다. 벌초는 벌초 대행 서비스를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벌초 진행 시 2m 거리두기 및 혼잡시간 피하기, 참석인원·체류시간 최소화 등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세 번째: 마트, 전통시장 유통시설

추석 차례상 음식 장만을 위해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 유통매장을 방문하거나 전통시장에서 물거능ㄹ 구매하는 경우 많은 방문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수칙을 강화합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합니다.

 

백화점, 마트 등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3단계이상부터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의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집객행사 및 시음 시식 금지 등을 실시합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 공연시설

5일의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공립 시설 또는 박물관 같은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 실시 및 유료(왕릉 등 일부)로 운영합니다.

 

이용인원 제한 및 게시, 방역관리자 지정 등 방역수칙을 강화 조치합니다.

 

공연장, 영화관은 온라인 사전 예매를 권장하며, 음식물 반입 및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동행자 외 한 칸 띄우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두가 즐거운 추석 연휴를 갖기 위해서는 코로나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이번 추석 거리두기 가족모임 준수사항 및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행복한 일상을 지켰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보면서 글을 마무리하여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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