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쉽게 따라하자

by 블로그박사 2020. 12. 9.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 쉽게 따라하자

 

우리가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계약을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진행할 때 대다수 등기부등본은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축물대장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경우는 드문게 사실입니다.

 

등기부등본 못지 않게 건축물대장도 중요하게 파악하셔야 되는 이유는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는 주택 또는 공장 등에 대한 해당 시설 건축물이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을 진행하였는데 허가 받은 사항과 다르게 실제 방 또는 면적이 증가된 경우 불법 건축물에 해당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인터넷발급은 '정부24'에서 무료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음 또는 네이버에서 정부24로 검색하여 최 상단에 위치한 웹사이트로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부24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회원가입 우선 진행 후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원활한 신청 및 출력이 가능하니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가입과 프로그램 설치를 진행합니다.

 

로그인을 완료 후 메인 페이지 아래에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 등/초본을 클릭하여 인터넷발급을 진행합니다.

 

시청/ 구청/ 군청 / 주민센터 현장에서 발급시에는 건당 5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즉시 진행할 경우에는 비용 없이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화면 첫 페이지에서 발급을 클릭하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인이 발급 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재지에서 검색을 눌러 입력합니다.

 

아파트 또는 빌라(다세대주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주소 검색에서 아파트 명 또는 빌라 명으로 검색이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로도 가능합니다.

 

단독주택에는 일반적인 주택, 원룸 건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빌라의 경우 집합건물을 선택하면 됩니다.

 

대장 종류는 총괄, 표제부, 전유부가 있으며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면 총괄은 아파트 전체 면적, 구조, 층수 등 전체적인 사항을 기록하여 두고 있습니다.

 

전유부는 해당 호수에 대한 소유자에 관한 간략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용 면적 등을 기록하여 두고 있습니다.

 

발급 받고자 하는 대상 부동산의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본인발급. 제3자 제출이 있으며 집에 프린터기가 있을 경우 본인출력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을 제3자 제출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받는 수령인의 정부 24 아이디 및 성명,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제출해야 상대방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도 1동 2동 3동와 같이 건물에도 주민번호와 유사한 동번호를 국가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기에 동번호에서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모든 민원신청이 마무리 되면 문서출력을 눌러 프린터기를 통해 인쇄된 건축물대장을 뽑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